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 이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2020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탑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샌드박스 신청을 한 기술·서비스의 제도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차례 심의 끝에 총 39건을 승인했다.
성 장관은 "작년이 샌드박스 시행 첫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 지원과 함께, 예정된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하고 규제혁파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금년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스마트의료, 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핵심 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탑다운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 조기정비 등 사후지원을 강화해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의 파급력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민간전문가 중심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실증과제에 대한 법령 개선 자문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 장관은 심의위 위원들에게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규제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에 따라 기업의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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