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꾸짖고 체벌해 제자 투신…교사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0.04.26 22:46

"정서적 학대행위, 죄질 무거워"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진=뉴스1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야한 책을 봤다'며 같은반 친구들 앞에서 꾸짖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치심을 느낀 학생은 교내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모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한 교실에서 자율학습 지시한 후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20여분간 '앞드려뻗쳐'를 지시하는 등 체벌을 가했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은 다음 체육 수업시간에 홀로 교실에 남아있다가 '무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학교 건물 5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군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8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 판사는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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