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경법 위반'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0.04.24 23:28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 하는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라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심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라임펀드와 신한금투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질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여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선 23일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은 라임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비리티 회장의 성북구 주택에 숨어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함을 미리 알리지 않고 증권사, 은행을 통해 판매해 1조6000억원 환매 중단을 초래해 피해자 등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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