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 조혜연 "1년 간 스토킹 피해…처벌법 무거워져야"

머니투데이 박수현 인턴기자 | 2020.04.24 18:07
25일 오전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현판식.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한 남성에서 1년 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씨가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바둑교습소에 처음 나타나 협박을 한 뒤 약 1년 동안 따라다녔으며, 주변에 '조씨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도 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30대 미혼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통고조치는 벌금 5만 원이었다.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며 "해당 스토커는 오늘(23일)도 제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가벼워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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