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1심 무죄 나온 4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4.25 06:30

[theL] 윤규근 총경 1심 무죄 판결 받고 석방

/사진=뉴스1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사무마를 대가로 한 주식 수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4가지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윤 총경 사건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에서 시작된다. 윤 총경은 지인 소개로 정 전 대표를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정 전 대표는 큐브스 경영과정에서 투자분쟁에 휘말렸고,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찾아가 수사담당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돈독해지면 투자분쟁 건은 물론, 형사사건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비상장사 주식 1만주를 윤 총경 형 이름으로 넘겼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정 전 대표가 했다는 청탁 목록에서 '몽키뮤지엄'이 등장한다. 가수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차린 강남 주점이다. 이 주점은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았다. 이때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서 수사내용을 전해듣고 유 전 대표에게 흘려줬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여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큐브스의 사업, 경영정보를 윤 총경 앞에서 이야기했다. 이야기한 때를 전후로 윤 총경은 큐브스 주식을 거래했는데,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마지막으로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윤총경, 주식 1만주 받았다는 증거 없어



윤 총경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정 전 대표는 윤 총경 형 이름으로 주식 1만주와 큐브스 미공개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건 정황을 보면 윤 총경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윤 총경이 수사청탁에 대한 대가로 주식 1만주를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청탁의 존재와 주식 1만주 수수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먼저 주식 1만주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주식을 주겠다는 듯한 의사를 보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의 USB에서 윤 총경 형 이름으로 된 주식양도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파일 형태로 발견됐을 뿐 정 전 대표의 인장이 날인된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가 "주식양도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윤 총경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정 전 대표의 직원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3개월 안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만 업무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정 전 대표가 확인서를 윤 총경에게 넘겼다고 한 2016년 4월로부터 3개월 내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큐브스 내부 서류를 봐도 윤 총경이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는 점, 정 전 대표가 윤 총경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양도확인서를 여럿 써줬지만 실제 주식이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이 무죄 근거가 됐다. 수사청탁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큐브스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면서 청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공개정보 제공도 인정 안돼…"언론 통해 공개된 정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넘겼다는 정보가 미공개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정 전 대표는 주식시장에 공시되기 전 윤 총경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미공개정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정 전 대표가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큐브스가 사업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을 밝힌 점으로 볼 때 미공개정보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윤 총경이 미공개정보로 이득을 보려면 악재가 오기 전에 팔고 호재가 오기 전에 샀어야 하는데, 이렇게 거래하지 않았고 금전적으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단속정보 흘려줬다?…"단순 보고받은 행위일뿐"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몽키뮤지엄 단속정보를 흘려줬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에 주장에 따르면 윤 총경과 친한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간략한 보고를 받고 윤 총경에게 사건내용을 전해줬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시킨 행위가 의무없는, 부당한 일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단순 보고를 받은 행위는 의무없는 부당한 일이 아니고, 사건도 외압 없이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죄증거 인멸'하려는 고의적인 행위 단정 어렵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총경이 범죄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고의를 갖고 한 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정 전 대표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윤 총경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후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겠죠"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을 뿐, 윤 총경의 결백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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