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버스메이, 현장 사망률↓ '건설 안전시스템' 출시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이두리 기자 | 2020.04.22 17:28
세이프로 모듈이 장착된 안전모/사진제공=노버스메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입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고,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했다. 스마트 안전장비등의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노버스메이(대표 박민효·이창민)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 안전시스템을 선보였다. 아파트 및 빌딩 건설 현장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 안전 관리 시스템 '세이프로'를 출시한 것이다.

세이프로는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우수한 현장성을 자랑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세이프로 모듈과 중계기로 이뤄졌다. 안전모 외부에 탈부착하는 세이프로 모듈은 안전모 및 턱끈 착용 여부를 파악한다. SOS 버튼이 있어 긴급 상황을 알릴 수도 있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사고 위치와 층고까지 알려준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아 최장 5개월간 교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중계기는 RF(무선주파수) 통신을 활용한다. 가용 범위는 최대 1Km로, 경제적인 운용이 강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생기면 안전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이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 페이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설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버스메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3. 3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연락 두절" 가족들 신고…파리 실종 한국인 보름만에 소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