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돼도…유흥·종교·체육시설·학원 운영 자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20.04.19 17:49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행당1동 주민센터 내 헬스장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봉사단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19/뉴스1

방역당국이 오는 20일부터 5월5일까지 16일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감염 위험도가 낮은 공공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돼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해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각 부처는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지 않을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할 방침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땐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사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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