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선원 가족에 공개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19 14:15

선원 가족, 외교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일부승소
"공공기관 정보 원칙적 공개…비공개 합의, 거부 사유 아냐"

김종대 정의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가족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예산 반영 0원! 국가의 책임과 향후 대책은 없는가?'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탑승 선원의 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파사 이성용)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외교부는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심해수색 전문업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을 했다.

당시 A사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등이 발견됐지만 외교부에서 수습하지 않은 데 의문을 가진 허씨는 외교부에 A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와 A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작성한 회의록 자료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A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며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존재한 것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공개 합의 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에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공개해 비공개 합의가 깨질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용역계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권리 행사의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업체가 얻게 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외교부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업체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외교부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보유 관리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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