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위 비치는 쫄쫄이 입고 수업한 50대…2심 감형 왜?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4.19 09:36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10대 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 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노출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A씨가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판결받았다.

A씨는 2018년 6월15일부터 10월25일쯤까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교습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B양(18)의 앞에서 중요부위가 비치는 흰색 쫄쫄이 옷을 입는 등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15분쯤 B양과 통화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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