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을 하더라도 1~2m의 물리적인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19일까지 설정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시한을 앞두고 ‘생활방역’ 개념을 보완하고 있다. 처음 제시할 때는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이 복원된 방역체계'라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거리두기와 함께 추진한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정부는 부활절과 4·15 총선 등 대규모 행사로 코로나19 재감염 우려가 커진 만큼 앞으로 1~2주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5월 첫 주까지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후 정부가 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국민 참여형 거리두기'는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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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 통한 강제성→생활방역 지침 관습화━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법적조치 등 강제조치가 상당수 있었다면 생활방역은 법적·강제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라고 했다.
윤 정책관은 “생활방역 안에서도 기본적인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며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는 차원에서 (정부의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의 거리두기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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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 수칙 강도, 해외유입·집단감염 고려해 결정”━
정부는 구체적인 생활방역 수칙을 만들기 위해 방역·의료전문가, 경제·사회전문가, 시민사회,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를 가동했다.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생활방역 수칙 관련 논의를 했다.
대국민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사이트(bitly.kr/vAaTwiqv)를 통해 진행하며 현재 5135명이 참여했다. 윤 정책관은 "수칙의 강도 등은 국내 확진자와 해외유입 동향,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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