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는 불법인데…" 직접 만든 손소독제, 선물도 안될까?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 2020.04.19 05:53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그림 그리기, 요리하기 등을 즐기는 손재주가 좋은 A씨(24)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들었다. 만들어서 써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괜찮을까?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만큼이나 개인위생도 중요하다. 특히 에탄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는 물 없이도 손의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함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손 소독제도 한때는 마스크처럼 품귀 현상이 나타난 탓에 직접 재료를 구해 만드는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독용 에탄올, 정제수, 글리세린, 알로에 수딩젤 등을 비율에 맞춰 섞으면 완제품과 거의 유사한 수제품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


"내 것만 만들어서 쓰면 괜찮지만…선물·판매는 삼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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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손 소독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건 불법이다. 손 소독제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배포 또는 판매를 위해선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없는 판매는 따뜻한 선의가 담긴 선물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의약외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의사·약사 면허가 있는 제조관리자가 있어야 하며, 제조 시설과 품질관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즉, 개인마다 자신이 쓰기 위해 손 소독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타인에게 판매·증여하면 안 된다.


수제비누 나눔도 조심…아차 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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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제 비누를 만들어 나눔 하던 B씨(43)는 국민 신문고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다.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면서 수제 비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일도 많아졌지만, 비누 역시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누구나 쉽게 수제 비누를 만들고 판매하거나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만 생산해 증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관련 학위를 갖췄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는 등 여러 절차를 따라야 인정받을 수 있다.


"애매모호한 법, 아예 몰랐다…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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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씨(48)는 "지인이 직접 만든 비누나 손 소독제를 선물 받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수제 비누나 손 소독제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소독제의 경우 구매 전 의약외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 외 수제 손 소독제의 경우는 무상 증여나 판매 모두가 불가하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수제 비누의 경우 판매자가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는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이 됐는지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손 소독제나 비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원 데이 클래스'도 제조법 교육은 가능하지만, 강사 또는 교육생 본인이 제작한 물품을 주변에 증여하는 행위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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