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위기극복"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0.04.17 10:39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0.4.10/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를 반납한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4월과 5월의 세비 30%를 반납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4월부터 7월까지 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와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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