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 상황,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즉 아는 만큼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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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 줄이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① 포장이사 요금 줄이기
포장이사 요금은 트럭 톤수에 의해 결정된다. 짐이 많을수록 큰 트럭이 필요해 요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사업체가 방문 견적을 내러 오기 전, 필요 없는 짐을 미리 처분하는 것이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가전·가구 등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처분이 가능하다.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고 거래를 하면 처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물건이라면 중고 무료 나눔이 가능하다. 판매 비용을 소액이라도 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수입을 얻을 수도 있다.
폐가전·가구 무료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기부나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폐가전·가구의 수거를 원하는 업체가 많다. 본인이 가진 물건이 수거 조건과 맞는다면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② 정식허가 받은 이삿집센터 선택하기
이삿짐센터 계약에 앞서 정식허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이사 비용이 싸다고 계약했는데 무허가업체였다면 향후 이사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가 불가하다.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정식 허가 이사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 대표자명과 주소 등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③ 주말과 손 없는 날 피하기
같은 인력이라도 이사 수요가 많은 봄, 가을 시즌은 비용이 2배 이상 비싸다. 민간신앙에서 길한 날로 꼽히는 ‘손 없는 날’ 역시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 이사 비용이 비싸진다. 적게는 20~30%, 많게는 2배까지 요금이 오른다.
길일을 고집해야 한다면 주말보다는 평일 손 없는 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면 손 없는 날과 관계없는 평일에 이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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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는 비용 '복비' 부담 덜려면 복비(중개수수료)는 최고 요율과 한도액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2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에 따라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때문에 복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사 경험이 별로 없었던 신혼부부 A씨, B씨는 작년 새집을 계약할 때 복비를 얼마줘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중개업자가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 줄 알아서 그 금액을 모두 지불했다”며 “이후 알아보니 같은 평수, 조건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보다 많이 냈다. 복비 바가지를 당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계약이 끝난 후 협의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기 쉽지 않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카드로 복비 결제가 가능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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