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에도 자가격리 위반자 가족은 재난지원금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4.16 12:05

누적 자가격리 위반자 231명…투표날에도 위반사례 발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청운효자동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발열 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뿐 아니라 위반자 가족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자가격리 1대 1 담당자 등 담당부서에서 보건소가 배부한 생활수칙 안내문을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미이행자는 긴급재난지원비 사업부서에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을 기존 300만원 벌금형에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음에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누적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212건, 인원은 231명이다. 수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인 사례는 130건, 인원은 140명이다. 이중 15건, 인원 1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선 투표일인 전날에도 6건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나왔다. 중대본은 이중 3건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무단이탈해 당구장, PC방, 할인마트, 친구집 등을 방문했다.

지난 14일에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된 A씨(68)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니다 적발됐으나 같은날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담배를 사러 잠깐 나왔다' 등을 이야기 한다"며 "무단이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단이탈 행위가 내 이웃,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이탈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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