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前 공무원, 첫 재판…조주빈과 병합될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16 05:35

2월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공익·태평양 등 같은 재판부 배당…檢 병합신청 할듯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10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천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여러 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2월4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범죄는 'n번방' 등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가 검거된 후 천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4개 혐의를 적용하고 조씨와 공범 관계라는 취지로 추가 송치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출신 강모씨(24), '태평양' 이모군(16) 사건도 30부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 등 사건과 천씨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조씨 등 3명과 천씨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다른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와 이군, 한모씨 사건도 병합돼 30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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