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번 찍었는데, 기호 ◇번에 '도장' 묻으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0.04.15 07:47
기호 △번을 찍었는데, 투표지를 접다 기호 ◇번 투표란에도 도장이 함께 묻으면 어떻게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것들을 정리해 알렸다. 투표 인증샷을 어떻게 하는지, 무효표 기준은 뭔지 등이다.

투표지를 접다,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어도 유효표로 처리한다.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어도 유효표다. 다만 일부러 공개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표는 다음과 같다.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안 쓴 경우, 두 후보자 이상에게 투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성명을 쓰거나 낙서한 경우,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경우 등이다.



투표시 유의사항도 있다. 기표를 잘못해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주의해서 기표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줄을 서다 투표마감시각이 지났어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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