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통합당 후보' 출마 가능해졌다…법원 "제명결의 무효"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04.14 18:17

[the300]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돼 후보자격이 박탈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의 '통합당 부천병 후보자격'이 부활됐다.

차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자소송 결과를 사진으로 올리며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며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실제 법원은 "13일자 제명결의 효력은 법원이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통합당 부천병 후보로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지난 8일 지역방송 후보자 토론회에서 차 후보는 "XXX 사건을 아시냐"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말해 당 윤리위로부터 '탈당권고' 처분을 받았다.


차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지난 11일에 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자신의 SNS에 '현수막 XXX'라고 적었다. 통합당은 선거 이틀을 앞두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당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헌당규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통합당의 제명 처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이 통합당 최고위의 '제명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될 전망이다.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