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시세조종사범 이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 M&A 방법으로 인수한 뒤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방법으로 주가 부양해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을 지난 3월30일 체포한 후 31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자율주행차 부품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월19일에는 에스모와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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