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 10일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앞서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조합원들의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 보상금 630만원(이익배분제(PS) 258만원 기지급분 제외)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서 노조는 30만원을 공제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나눠주자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 참여자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회사에 해왔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회사 내 다른 노조와 사원대표자위원회에 파업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을 전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당시 노조 집행부는 "임금협상의 성과물은 투쟁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성과물을 나눈다면 손실에 대한 고통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르노삼성 노사는 오는 14일 사원총회에서 지난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통과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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