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차명진, 모아놓은 후원금은 통합당으로…기부는?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0.04.13 17:14

[the300]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사진=뉴스1


13일 제명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모은 후원금의 잔여금을 통합당에 넘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후보가 '등록무효'가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며 "정치자금법 21조에 따라 잔여 재산을 후원회 해산 당시 소속 정당에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차 후보는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텐트 ○○○ 발언 이후 전국에서 후원금이 쇄도해 한도가 다 찼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이 아닌 차 후보의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차 후보는 후원금 쇄도로 "한 3000만원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껴쓴 돈으로 천안함 유족들께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신 46용사 유족을 지원하는데 쓰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장 천안함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 후보가 후원금을 천안함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12조에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는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 행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기부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차 후보의 경우가 기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차 후보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차 후보는 중앙선관위나 해당 지역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질의서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 후보가 협의하겠다고 했던 천안함재단 측은 "그분에게 연락받은 것이 없다. 따로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합당은 긴급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이 해당 지역 선관위에 차 후보에 대한 '제명' 결정 알리면 차 후보는 '등록무효' 처리가 된다. 공직선거법 52조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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