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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에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보다 이제 아이들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A)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 남편 분과는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을 하셨고, 그 재판에서 양육비가 정해지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비양육자인 전남편 분이 부담하는 양육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이혼한 후에 시간이 흘러 별도의 교육비 등이 필요 없었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득도 계속 변할 수 있음에도 이혼 시에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똑같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바로 ‘사정변경’입니다. 즉, 이혼 할 때 정한 양육비가 이제 지금은 사정이 변경되어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청구인인 본인의 현재 소득을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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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는 없나요?━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 분을 설득하거나,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해 접점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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