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은 신세계 주식 총 101만7853주(10.34%) 중 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지난 6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이로 인한 주식 변동은 없다.
같은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 사장의 주식 70만주가 담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정 사장이 납세 담보 주식을 신세계인터내셔날 70만주에서 신세계 40만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21%)에 대한 증여세 분납을 위한 담보다.
당시 정 사장이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신세계인터내셔날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데, 이는 분할 납부를 위한 담보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사장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지분 30만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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