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사장, 신세계 주식 40만주 납세 담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0.04.10 17:37

2018년 정재은 명예회장 주식 증여에 대한 납세 담보 변경 차원

/ 사진제공=신세계
신세계는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자사 주식 40만주(4.06%)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정 사장은 신세계 주식 총 101만7853주(10.34%) 중 40만주를 용산세무서에 지난 6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이로 인한 주식 변동은 없다.

같은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 사장의 주식 70만주가 담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정 사장이 납세 담보 주식을 신세계인터내셔날 70만주에서 신세계 40만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2018년 4월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21%)에 대한 증여세 분납을 위한 담보다.


당시 정 사장이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신세계인터내셔날 개인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50%를 증여세로 내야 하는데, 이는 분할 납부를 위한 담보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 사장은 증여세 납부를 위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보유지분 30만주를 매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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