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베트남에 체류하다가 지난 7일 입국해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오후 9시쯤 격리장소인 집에서 지인들을 초대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입국 당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다. 공항 검역에서는 무증상이라도 해외 입국자 모두에 대해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다음날인 8일, 당국은 '음성'이라는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 남성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 다수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당국은 즉시 현장을 확인해 자가격리 위반을 적발했다.
도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