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니씨는 "1년 뒤 갚을 생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았는데 만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매출이 없어 원금을 갚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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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년 간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이달 말일이 만기 일이라면, 코로나19로 갚을 여력이 안될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원금 상환일을 늦출 수 있다.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가능하다. 올해 1월 이후 실업이나 휴업, 임금체불 등으로 평균 대비 15%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직이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인 관광업·숙박업·도소매업·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과 비교해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북·경산 등 거주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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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상환금 전액 면제 등 자발적 지원도━
채무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 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이자나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간이 다가오는 이자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일부 이자나 원리금을 면제해주고 추심도 정지한다. 원금 만기 연장도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율 인하나 신용정보원 연체자 등록 의무 면제 등은 현재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금융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다. 대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매매·입대업, 유흥업 관련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리금 연체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에서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각 대부업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지원하는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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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득 줄어 빚 걱정인 '개인'도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은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2개월 동안 미룰 수 있다.
올해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 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개인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농협·수협,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권에 걸쳐 3700개 업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미만 단체연체를 포함해 연체가 우려되면 최장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다. 이미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원금감면 등 조정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감면만 받거나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에서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조정에 나선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동안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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