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일간 50만원…'가족돌봄휴가비'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4.10 14:42

[코로나 정부지원 이렇게 받자]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최대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하루 지원액은 5만원으로 가족돌봄휴가 법정 최대 사용일수인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①가족돌봄휴가, 얼마나 쓸 수 있나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②맞벌이 부부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 받나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쓴 노동자는 50만원을 받는다. 만약 맞벌이부부가 각각 가족돌봄휴가를 10일씩 냈다면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③가족돌봄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다. 신청 사유는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다.




④지급절차는 복잡한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⑤언제 이후로 사용한 휴가부터 정부 지원을 받나.


코로나19가 점차 번지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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