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분야 수사전담조직 신설 운영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 2020.04.10 12:28

취약계층 이용한 부정·비리 제보 집중 수사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비리 등 사회복지 분야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주·부식비나 복지시설 공사비를 업자와 결탁해 리베이트를 받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이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지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치구·군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수사대상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복지보조금과 관련된 부정·비리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도 기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수사는 단순 부정·비리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나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나 제보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복지분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시설장 취업 시 인건비 보조를 금지했고 올해부터는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 친인척 등이 회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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