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누가 얼마나 받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4.10 13:54

[코로나 정부지원 이렇게 받자]

정부는 이달 중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최대 140만원의 4개월분 소비쿠폰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①대상자는 누구?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108만~140만원 상당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②쿠폰 형태는?


쿠폰 형태는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카드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③어디서 받나?


소비쿠폰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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