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9일) 오전 11시10분쯤 오 후보의 광진구 자양동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그는 오 후보의 선거 유세차량 뒤쪽으로 달려들었다. 다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압하면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오 후보는 15일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했다. A씨의 난입 당시 유세 현장에서는 오 후보를 비롯해 선거운동원들이 차량유세를 벌이고 있었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즉각 이뤄져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며 "이번 일에 관계없이 준비한 유세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