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 유세 중이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다.
유사시에 대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관 3명이 이를 목격해 A씨를 제압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괴한이 현장에 있던 광진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됐다"며 "오 후보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미스런 상황에도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중 선거 유세 소리가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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