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40만원'…어떻게 받나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20.04.10 13:55

[코로나 정부지원 이렇게 받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는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치)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오는 13일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①지원 대상은?


지난 달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②아동돌봄쿠폰 지급 형태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사전 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대다수인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상품권을 선택했다. 이외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을 선택했다.



③전자상품권 지급절차는?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④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은 어떻게 받나?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9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이달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들은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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