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모녀는 "피해자", 유흥업소 직원은 "고발"…강남구청 잣대 무엇?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20.04.09 20:41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현장대응대책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3번째 감염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여행 모녀'와 '유흥업소 직원'에 대해 강남구청의 대응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례 간 동선 공개 기준과 역학조사 범위 등 차이가 존재하지만 한쪽은 구청장이 직접 변호해 빈축을 사고, 다른 쪽은 신속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판단 잣대가 뭐냐'는 궁금증이 커진다.

강남구청은 9일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여성 확진자 A씨(36)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여성은 고발…제주여행 모녀는 구청장이 "피해자" 변호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방역당국에 동선을 얘기할 때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28) 오전 4시까지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역당국에 28일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16명이다. 이들은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중 92명은 검사를 완료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접촉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남구의 강경한 대처를 바라보는 여론은 이른바 '제주여행 모녀'를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지난달 15일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녀는 20~24일 4박 5일 간 제주 여행을 다녀왔다. 딸은 미국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입도해 논란이 됐다.

제주도는 여행동행자로서 방역이행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던 모친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두둔했다.

당시 정 구청장은 "지금 이들 모녀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제주도의 소송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될 모녀가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제주도의 고충과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모녀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수일 만에 20만명에 육박했고, 일부에선 모녀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기도 했다. 결국 이틀 후인 29일 정 구청장은 "제 발언이 진의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구청 조치 문제 없지만, "다른 대처" 비판 여론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 종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업소와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제주 여행 모녀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지단달 27일부터였는데, 유학생인 딸이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 건 20일이었다. 시점상 모녀는 '자가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딸이 입국한 지난달 15~18일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딸의 19일 이전 동선은 의무 공개사항이 아니었다. 지난달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의 동선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A씨는 20일 최초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19일부터만 동선이 공개되면 됐다.

반면 유흥업소 종사자 A씨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 만큼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강남구는 A씨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도 경찰에 함께 고발했다.

두 가지 사례에 대한 강남구청의 대응을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강남구청은 전일 A씨의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추가 사실을 알리면서 구민 등에게 보낸 국가재난알림에 확진자의 직업으로 '유흥업소 직원'을 적시하기도 했다. 사생활 보호 등을 중시하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민들의 이동경로와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에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강남모녀랑 대처가 너무 다르다", "모녀가 제주도 가서 옮기고 왔을땐 구청장이 나와서 대변해주고 유흥업소여자는 함부로 고소하네", "강남구청 차별이네. 제주여행한 모녀는 선의의 피해자라며, 술집여성은 고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