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일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2분쯤 마두역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을 시도하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화장실을 떠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역사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역사에 근무하는 40대 남성 역무원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 0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A씨와 해당 영상들이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