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공기업 카드 선결제, '카드깡' 아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4.09 17:24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한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명 '카드깡'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등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취지를 고려해 선결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선결제는 물품·용역의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여전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선결제는 △법인 신용카드로 △2020년말까지 △선결제 약정 체결하고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다만 카드 선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이나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되거나 제공된 사실에 대한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구매해 내수진작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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