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전 경찰청제천수련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직 경찰청제천수련원장 임모씨는 여성 청소 주무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저녁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나 요새 피부관리한다"며 다리를 만져보라 했고 A씨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으나 여러 차례 강요에 의해 다리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기 전 직장 내 갑질로 경찰 감찰을 받고 있었다. 임씨는 수련원 운영 초기인 지난해 8월 자신이 판단하기에 비품 정리 상태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보관돼 있던 비품을 던지며 내동댕이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함께 근무한 복수의 주무관들은 "원장에게 찍힌 주무관이 감시당하며 벌 청소했다" "사유서를 하루에 10장 이상 쓰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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