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두산중공업 이사진 고발…"자회사 부당지원"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0.04.09 14:02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소속 회원들이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자회사인 두산건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두산중공업 이사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소노조 등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회장 등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두산중공업을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긴급 운영자금 1조원을 한도대출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두산중공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은 부실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 누적돼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건설은 2009년 '두산 위부 더 제니스'의 대거 미분양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졌다. 이후 두산그룹은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 2조여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고, 두산중공업은 2013년 당시 현금성자산의 95%에 달하는 9000억원 상당의 현금 및 현물 출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2019년 상장폐지돼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 경영판단 및 실현가능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온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다"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9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이사진들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지원을 두산건설에 제공했다"면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날 두산중공업을 공정거래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3년부터 두산중공업의 보증한도를 이용해 190억 상당의 금융기관 보증을 받았는데, 이같은 행위가 공접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지급보증'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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