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배터리 소송전…합의금 규모도 조단위?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20.04.15 16:35

[MT리포트-배터리 빅3가 살아남는 법]

지난해 4월부터 불붙은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양사의 물고 물리는 소송은 미국 6건, 국내 3건 등 총 9건으로 자칫 소송전에만 매달릴 경우 한국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양사 소송전은 그 파장이 가장 강력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의 최종 판결이 단연 주목된다. 나머지 소송들은 이 소송을 위한 곁가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ITC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 판결문을 공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ITC의 '조기패소' 최종 판결이 나오며, 연이어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이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소송전이 진행된다.

ITC의 '조기패소' 예비결정 판결은 본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경우 소송의 경제성과 시간을 감안해 미리 내리는 결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ITC로부터 받은 조기패소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조기패소라는 대세는 뒤엎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오는 10월 ITC의 최종 판결 전에 SK이노베이션이 남은 카드들을 써야 한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LG화학과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구체적으로 산정한 배상금액을 LG화학에 제시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배상금액 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수년에 걸쳐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문서를 삭제했다고 판단한 만큼 금액 계산이 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원하는 금액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최소 5000억원으로 자칫 조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만약 양사의 사전 합의가 불발로 끝나고 오는 10월 원안대로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해 생산했다고 인정되는 배터리 부품이나 소재는 미국 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국 현지에서 대대적인 생산설비 확대를 준비하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미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이 별도로 법적 배상금과 과징금도 내야한다. 당초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이 공개한 소송장에 따르면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실액이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손실액의 몇 배까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미국 법원의 특성상 배상금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ITC의 10월 최종 판결 전에 양사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관측이다. LG화학은 "남은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치고 있다. 큰 방향은 양사가 공감하므로 이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양사의 극적 합의를 기대한다"며 "ITC 소송은 민사 사건인 만큼 양사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4. 4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