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사기 '큰손' 장영자, 징역 4년 실형 확정(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09 11:00

1,2심 "사기·위조 유가증권 행사 유죄"…대법 "원심 옳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1980년대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다가 최근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손' 장영자씨(76)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혐의로만 이번이 4번째 구속인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들로부터 총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남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일 내에 갚겠다"거나 "이씨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환사채를 현금화해서 즉시 갚겠다"고 속여 4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브루나이 사람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는 거짓말로 1억6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액면금액 154억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현금화를 해달라고 교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가로채고 위조 자기앞수표를 행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과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에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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