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백화점·마트, 교통유발부담금 1200억 덜낸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0.04.09 09:58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폐업하는 매장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31일 오후 중구 명동거리 가게 문이 닫혀있다. 2020.3.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30% 감면된다. 감면 금액은 연간 약 1200억원 가량이다. 또 도로와 하천 등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는 3개월간 이용료 760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가량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가 내야 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이 대상이다. 지난해 26만9000건, 4016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약 1200억원 가량 부담액이 줄어든다.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도 3개월간 받지 않는다. 도로법과 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등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들은 760억원의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서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억원 가량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의 확산추이와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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