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더 아름답게" 공공건축특별법 연내 제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4.09 11:00

국토부·국건위,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 확정… 도시건축통합계획 지침 마련·제도 개선

공공건축가 제도가 적용된 경남 남해 설리항 설리지구 어촌뉴딜사업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계획안/사진= 국토부

정부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확산을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은 국건위·국토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4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이후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성과를 냈다.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생활 SOC(사회간접자본)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로 총괄·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공공건축제도는 디자인 개선을 위해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공건축특별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국토부는 이 법의 연내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의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건위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요소를 없애기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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