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배달의민족 인수 심사에 적용할 ‘개정 심사기준’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른바 ‘혁신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검토할 사안을 추가로 담은 것인데,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배민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의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인수 심사에 작년 개정·시행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에서 ‘정보자산 M&A’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배민 인수 심사 때 주문자·음식점 데이터 독과점 여부를 따지겠다고 한 근거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M&A 기업이 경쟁사업자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유인·능력이 증가하는지, 이로 인해 경쟁에 부정적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지 따진다. 배민 인수로 DH가 보유하게 되는 주문자·음식점 데이터를 ‘영업비밀’이라며 경쟁사에 개방하지 않는다면 심사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 심사기준은 ‘데이터 관련 비가격경쟁 저해 가능성’도 따지도록 했다. 예컨대 소비자 선호 메뉴, 주요 주문 시간대 등 ‘주문자 빅데이터’를 DH가 독점해 다른 배달앱의 시장진입, 경쟁을 제한할지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M&A가 ‘혁신’을 저해하는지도 검토한다. DH가 배민을 인수해 배달앱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는지 등을 따진다는 것이다. 또한 M&A 이후 혁신경쟁에 참여할 사업자가 충분한지도 검토한다. DH의 배달앱 시장 독과점 때문에 제2, 제3의 배민을 탄생시키기 위한 R&D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 심사에서 부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배민 사안이 향후 플랫폼·정보통신기술(ICT) 기업 M&A 심사에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인수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DH의 데이터 독과점 사안과 관련 이례적으로 현장조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협조가 잘 되면 현장조사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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