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방송제작사 주식 분쟁, 항소심서도 법정공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0.04.07 14:51

[theL] "반사회적 신천지, 방송사 취득 용납될지 의문" vs "주식 취득 할 때 신천지였지 않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씨 사이 벌어진 재산분쟁 소송 항소심이 7일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신천지가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방송제작회사 에이온 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씨는 이 총회장 측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 300만주를 넘겨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이 회장 측에서 주식을 신천지에 돌려놓으라며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고, 김씨가 명의신탁 약정 자체를 체결한 적이 없다며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앞서 1심은 이 총회장 쪽 손을 들어줬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로 최근 사단법인 취소까지 된 마당에 방송사를 취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단법인이 취소된 경우 애초 법인이 아닌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서울시에 문서제출명령을 해 법인 취소과정 등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이 총회장 측은 "사단법인 취소 문제는 교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원고 신천지 예수교회와는 별개"라며 "사단법인 취소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천지를 향한 비난에 대해 "이 사건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며 "피고 역시 신천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을 당시 주식 등을 취득했는데 지금은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이라 칭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이 에이온 주식을 김씨 명의로 돌린 이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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