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불법추심·보험 불완전판매, '감독 로봇'이 잡아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0.04.07 12:20
빅데이터, AI(인공지능) 인프라 활용 업무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사람이 아닌 '금융감독 로봇'이 대부업 불법추심이나 보험 불완전판매, 불법 온라인 금융광고 등을 잡아낸다. 금융감독에 기술이 접목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섭테크(Suptech·금융감독+기술) 혁신을 통해 금융감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섭테크란 금융감독과 기술의 합성어로 최신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일 대부업 불법추심 판별지원을 시작으로 AI(인공지능) 사모펀드 심사, 보험TM(텔레마케팅) 불완전판매 식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감시 등 5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불법추심 판별은 녹취파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 등 언어폭력이나 협박·불안감을 유발하는 등 키워드를 인식해 불법추심을 확인한다.

보험 불완전판매 역시 녹취파일을 텍스트로 바꿔 키워드를 분석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이 기술을 활용해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을 허위로 안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예컨대 영업대상 상품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데도 "적금보다 낫다"고 허위로 안내하는 것을 잡아내는 식이다.


AI는 민원내용 파악, 사모펀드 심사업무에 활용했다. AI가 민원내용을 보고 민원유형과 유사민원 등을 알아서 파악해 업무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한다. 사모펀드보고서를 읽고 주요 항목별로 적정성을 판단해 심사업무를 지원한다.

녹취파일 음성 인식률은 채권추심의 경우 89.5%, 보험TM 불완전판매는 93.7%로 조사됐다. 사모펀드 심사업무 지원에 사용된 기계독해 정확도는 94.5% 수준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에 만연한 불법금융 광고는 빅데이터 기술로 적발한다. 온라인에 퍼져 있는 금융광고를 긁어 모아 불법 여부를 분석한다. '통장매매', '작업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주요 불법금융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 활용한 시스템은 올해 7월 중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기에 대비한 금융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목소리에도 더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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