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만에 광주 법정…새 재판부 "불출석 허가 취소"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20.04.06 19:49
지난해 11월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으로 전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6일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증인신문과 증거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증거목록을 제출받기로 했다. 전임 재판장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사직함에 따라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판사의 경질 등으로 인해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불출석 허가를 내일자로 취소하고 소환장을 송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측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며 "증거목록 등을 제출받고 그동안 법정 증언에 대해 재판부가 이 증인이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요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일일이 채택한 증거 요지를 말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만큼 갱신절차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이) 미흡하게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피고인이 출석한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에는 헬기사격의 목격 시점이 언제인지와 헬기종류, 총기의 종류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구두로 채택됐던 부분인데 현장검증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채택결정을 취소했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2시에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 단 한번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가 전 전 대통령이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건강 이상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데 대해 비난여론이 쏟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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