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은 제기됐는데…'녹취 미제출'로 진상규명 난항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0.04.06 18:07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진상규명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종편 기자에게 여야 인사의 비위가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며 해당 검사장의 녹음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대검, 채널A·MBC로부터 아직 자료 제출 못받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측과 이를 보도한 MBC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초쯤 소속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과 검사장 간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후 대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료 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정말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밝혀보고자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라면 MBC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검사장 휴대전화를 보면 된다"며 "검찰이 성의 있게 검사장 휴대전화를 조사해보면 굳이 MBC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MBC 보도 직후 지난 1일 의혹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검사장과 채널A 측으로부터 보도 속 녹취록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감찰관실을 통해 추가로 진상 파악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여권 일각에서 해당 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채널A의 기자와 검사장의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감찰을 압박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 등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는 압박성 취재를 했다고 MBC를 통해 주장했다.



"제보자 지씨가 먼저 검찰측 입장 녹음 요구" 새 의혹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유튜브 맞짱토론 '홍카레오'에 참석하고 있다.'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해서 정해졌으며 3일 오후 10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MBC 보도 직후 지씨가 과거 사기·횡령 등으로 여러 번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자였으며 다른 검찰 소재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자로 등장했다는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의 제보자 신분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제안하는 등 친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도 알려져 제보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기자가 해당 검사장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온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채널A기자에게 "여야 인사 5명의 비위가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며 먼저 검찰 측 입장을 녹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표님 지인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라고 써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음을 시사했다.

지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검언유착' 의혹만 제기된 채 진실규명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대검 자체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직접적인 물증 없이 감찰에 나섰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필요한 요건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감찰몰이를 하는 일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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