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판매" 보이스피싱 일당에 '심박스' 제공 60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4.06 16:25

전화번호 조작장비 제공해 6억대 사기 방조 혐의
檢 코로나19 사건 400건 돌파…마스크 관련 74%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News1 DB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마스크 대량판매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번호 조작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6일 사기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일명 '심박스(SIM-BOX)'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지난 1월29일~31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억743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작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근 많이 사용한다.

김씨는 또 2018년 9월~2020년 3월13일 심박스를 이용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해 거짓 표시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를 받는다. 2018년 9월께부터 지난 3월13일까지는 속칭 '대포유심'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다른 이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김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3일까지 김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상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08건으로 집계돼 4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83건으로 74%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3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31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10건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