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방호태세(HPCON)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A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에 위치한 술집에서 음주를 했다. B병장과 C·D일병은 동두천 일대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중사는 두 달간 2473달러의 봉급을, B병장과 C·D일병은 두 달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했다.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4명에게 45일간 이동 금지 및 45일간 추가 근무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일 현재 19명이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기잡기로 풀이된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방호태세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경기도 오산 주한 미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는 '비상'이다. '찰리'보다 높은 단계인 '찰리 플러스'가 발령됐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해당 기지 소속 장병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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