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은 왜 해열제 20알을 먹고 필사적으로 비행기를 탔나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04.06 08:33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부산시·창원시·울산시 등이 해외 입국자 전용 수송차량을 운행해 입국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열제 복용 후 입국검역대를 통과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10대 유학생은 미국에서 비행기 탑승 전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를 수일동안 20정 정도 복용했다.

이 유학생은 미국 내 탑승 전 발열검사대를 통과했고 지난달 25일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 역시 빠져나왔다. 그 뒤 부산 자택으로 이동한 뒤 다음날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지난 2일 영국에서 출발한 20대 유학생도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유학생은 입국 때 실시하는 문진표 작성에 종합감기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무증상으로 검역대를 통과했고, 제주공항까지 도착했지만 공항 내 도보 이동형(워킹 스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학생들의 경우 현지 에서 보상이 좋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지만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도 진료비가 비싸거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으로 의료시설이 포화 상태라 제대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크다.


지난달 미국 동부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25)는 "영주권자도 한국 건겅보험료를 계속 내고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오죽하면 한국은 비행기값에 체류비, 진단비까지 다 합쳐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아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확진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한국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 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한국시간 기준) 미국 확진자는 전일보다 2만2000명 가까이 늘어 모두 33만3173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해열제 복용 후 입국 등 부정입국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후 비행기에 탑승하면 탑승 전과 탑승 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그리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전파 연결고리를 모르는 확진 사례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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