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과실치상 협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천 근린공원 산책로에서 애완견 몰티즈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몰티즈는 갑자기 행인 B씨의 종아리를 물었고,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내내 A씨는 "B씨 종아리에 이미 있던 상처 딱지를 뜯어 피가 난 것이다"며 "자해를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ΔB씨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한 점 ΔB씨가 이 사건 이전에 종아리 상처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Δ피해자, 경찰 등의 진술이 일관된 점 ΔA씨가 애완견 산책시 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을 B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B씨가 입은 피해 내지 고통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생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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