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군포시 부부의 벌금은 300만원"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0.04.05 18:20

오늘부터 위반자는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벚꽃길을 걷고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은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최근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기도 군포시 부부는 300만원 벌금에 그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대본,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여부를 삼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한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화된 자가격리 위반 처벌 조항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고발된 경우엔 300만원의 벌금형만 받는다.


지난 4일 경기도 군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고발된 A씨(58)와 B씨(53)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은 300만원 벌금에 해당된다.

윤 반장은 "어제(4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자가격리를 잘 했더라도 오늘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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