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0.04.05 15:03
가수 마이크로닷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KT 정보전산센터에서 진행된 SBS plus '음담패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연예계 빚투 논란을 일으킨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신씨는 징역 3년, 김씨는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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